공성진 의원 불구속 기소…2억 수수혐의
공성진 의원 불구속 기소…2억 수수혐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30일 기업인과 후원업체 등에서 약 2억원의 불법 자금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대표 공모(43.구속기소)씨로부터 4천여만원을,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합해 1억5천여만원을 받는 등 약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 의원을 소환조사해 약 17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한 데 이어 거래 자금의 규모와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보강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정황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회가 회기 중인 점, 공 의원이 받은 자금에 현금이 적고 대가성이 적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