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여성 살해 4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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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범행 잔혹성, 범행 은폐, 도주한 점 등 고려" 항소 기각

혼자 사는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목 졸라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김종백 제주지법원장)는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범행을 은폐해 도주한 점, 피해자 유족들을 위자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절도 및 강도상해 등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8월 14일 오전 7시30분께 제주시 연동 모 원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 모여인(43)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응하지 않자 흉기로 찌른 뒤 박 여인이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박 여인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욕조에 물을 받은 후 박 여인과 흉기 등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14일 만인 28일 경찰에 붙잡혔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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