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특수강간 혐의 유죄 인정
1심서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년
1심서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년
친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 성폭행 혐의가 인정돼 오히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김종백 제주지법원장)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에 비춰 보면 비록 성경험이 없는 고교생이라고 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평소 피고인의 행적을 봤을 때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사의 항소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 특수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는 강간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김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흉기를 사용한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어머니의 사주에 의한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다 피해자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10시30분께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딸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담배를 피우게 한 후 다음날 오전 2시께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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