亂개발 방지 의지 퇴색
亂개발 방지 의지 퇴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는 최근 준농림지역 토지 이용 건수가 부쩍 늘고 있음에도 도 전역에 걸친 준농림지역 이용실태조사 등을 외면,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 제한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준농림지역 난개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또 올해 들어서는 사업 시기와 사업 주체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할 경우 합산한 부지 면적이 3만㎡를 초과할 수 없다는 연접개발 제한규정이 추가로 제시됐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러한 정부의 행위제한 규정을 시.군에 전달하기만 할 뿐 도 차원의 준농림지역 관리대책 마련에는 팔짱을 끼고 있다.

특히 도내 준농림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준농림지역 토지이용실태 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도당국은 이러한 조사는 물론 기본적인 토지이용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도당국은 지금까지 올해 상반기 준농림지역 토지이용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난개발 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27일 “도 전체적인 준농림지역 관리를 위해 도 차원의 관리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준농림지역 토지이용 허가권이 시.군에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토지이용현황만 파악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제주지역에서는 준농림지역내 토지이용 제한 규정이 강화됐음에도 준농림지역내 토지이용건수가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준농림지역내 토지이용이 626건 84만9736㎡로 집계됐는데, 이는 2000년에 비해 건수로 30.1% 증가(면적은 64.3% 감소)한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주택이 272건 19만4012㎡로 가장 많고 음식점 18건 1만2623㎡, 숙박시설 18건 8만4835㎡, 공장 4건 1만3088㎡, 기타 314건 54만5178㎡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