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꼭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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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投機)는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토지 등을 주로 헐값에 사들인 뒤 가격을 올려 되팔아 큰 차익을 챙기면 투기행위다.

요즘 비교적 땅값이 싼 도내 중산간 곳곳이 다시 투기장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보도다. 전문 투기꾼들의 집중 표적이 되면서 투기대상 지역의 땅값이 치솟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임야와 과수원 등을 택지형으로 불법 분할해 매각하려던 일당 7명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들 중 4명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생산적인 목적의 토지 등 부동산 거래는 당연히 권장돼야 한다. 목축을 위해 임야를 매입하거나 직접 과수원 등 농장을 경영하기 위해 땅을 사들이는 것을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곳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오히려 협조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토지분할 허가를 받아낸 뒤 매입가에 몇배 가격을 올려 매각한다면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된다.

결국 부동산 투기의 피해자는 지역 주민들이다. 헐값에 판 땅을 나중에는 비싼 가격에 매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토지가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토지를 매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된다.

더군다나 제주의 미래가 걸린 국제자유도시 개발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땅값이 터무니없이 뛸 경우 국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외면할 수도 있다.

제주지역의 부동산 투기 근절은 부당한 이득을 노린 투기행위의 근절 차원을 넘어 주민 등 실수요자들의 안정적인 토지 이용과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투기 목적이 아닌 건전한 부동산 거래는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제주도와 각 시.군도 평소 토지거래 실태를 면밀히 관찰해 투기꾼들이 불법으로 땅을 사고 파는 행위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없이는 지역경제의 활력화는 물론 국제자유도시의 정상적인 추진도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당국과 도민 모두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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