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편법 지원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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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비롯한 4개 시.군이, 사회단체들에 대해 보조금 상한제(실링제)를 실시한다고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상한제로 줄어든 사회단체 보조금을 민간경상보조금 항목에 포함시켜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담세자(擔稅者)인 도.시.군민을 속이는 처사로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관계 없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사회단체 보조금 실링제가 무엇인가. 각종 단체들을 지원함에 있어 일정한 상한선을 설정, 그 이상의 지출을 억제하는 제도다. 선심성 보조금을 크게 줄여 주민 혈세인 예산을 절약함으로써 재정난을 타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어찌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주민에 대한 약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링제로 삭감한 만큼의 예산을 민간경상보조금에 편입시킴으로써 사실상 내년에도 사회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은 올해와 비슷해지게 되었다. 모처럼 도입한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가 유명무실한 죽은 제도가 돼버리고 있다.

하나의 예지만 제주시 경우도 그렇다. 당초 제주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링제에 의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6억8300만원만 책정, 올해의 16억3500만원보다 무려 9억5200만원을 절약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다른 자치단체들이 실링제로 감액된 액수를 민간경상보조금 명목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뒤늦게 안 제주시도 같은 방법을 씀으로써 실제 내년 사회단체 보조금은 올해와 대차가 없게 되었다. 이는 사실상 실링제가 있으나마나 한 제도가 됐음을 뜻한다.

도대체 이런 편법을 쓸 수 있게 허용한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도 문제거니와, 이 지침을 핑계로 얼씨구나 좋다며 십분 활용하는 도내 자치단체들도 얄밉다. 재정자립도가 형편 없어 빚에 쩔쩔 매면서도 예산을 선심성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펑펑 쓰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된다.

그렇지 못하다보니 예산만 축나게 되고, 결국에는 주민들의 세금만 무겁게 되었다. 내년 도.시.군 지방세 총 규모가 3934억원이다. 올해 3808억원보다 126억원이나 늘었다. 그만큼 주민의 세금 부담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도.시.군은 편법에 의한 선심성 사회단체 보조금을 꼭 없애야 한다. 어디까지나 실링제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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