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행위 지도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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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은 추석절을 앞두고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물가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불공정 상거래 행위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군은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5개실과 담당부서가 참여하는 물가안정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명절분위기를 틈탄 추석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등의 부당인상을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농축수산물, 공산품, 가공식품, 개인서비스요금 등 추석성수품 33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수시 파악하는 한편 계량 위반, 섞어 팔기, 가격표시 및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등에 대해 현장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해 상수도요금 감면, 쓰레기봉투 무상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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