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개 25마리를 포획했으며, 방견 출현에 따라 119에 도움을 요청한 건수는 한 달 평균 2.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애월읍 고성리 한 가정집에서 기르던 진돗개가 목줄이 풀리면서 집 밖으로 뛰어 나와 길을 가던 김모 여인(48)의 허벅지를 물자 119가 포획했다.
또 제주시 외도동 H빌라 인근에서 김모군(11)이 ‘떠돌이 개’에게 종아리를 물려 119가 출동해 안전조치를 취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인 없는 떠돌이 개에게 물리거나 할퀴었을 때 광견병 감염 우려가 높음에 따라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깨끗이 씻은 후 병원에서 진찰과 예방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 등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기한 자나 풀어 놓고 돌아다니게 한 사람은 동물보호법 및 경범죄처벌법 등 관련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제주소방서 119구조대는 방견 포획 등 동물 안전 조치를 위해 2종이 마취총과 기구를 보유하면서 도움 요청시 주민 불편을 해소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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