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9일 북제주군 애월읍내 모 마을이장인 A모씨와 같은 마을 주민 B모씨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장 A씨는 지난 5일 북제주군 조천읍 소재 조천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모 정당연설회에 마을주민 20여 명을 참석토록 편의를 제공한 데 이어 일부 주민들에게 15만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주민 B씨도 이날 주민 5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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