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강씨가 어머니와 양(養)아버지가 종교에 몰두해 자신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 범행을 계획했으며 불을 내고 나서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사망 보험금 지급이 예상되자 이를 변호사비로 사용하려고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전과가 없고 살인죄에 대한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 권고될 뿐 사형은 권고형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면하게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무관심하고 재혼 후 태어난 남동생을 편애하는 것에 불만과 소외감을 느끼다 지난해 10월7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북구 다세대 주택에서 휘발유를 거실에 뿌린 뒤 불을 질러 어머니와 양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남동생에게 중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영화 `공공의 적'에서 주인공이 돈 때문에 노부모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는 것을 보고 미리 휘발유를 사서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강씨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불을 낸 뒤 인근 주점에서 친구와 만나기로 계획했지만, 범행 도중 몸에 불이 옮겨 붙어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