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적' 모방 부모 살해범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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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집에 불을 질러 부모를 살해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강모(2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어머니와 양(養)아버지가 종교에 몰두해 자신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 범행을 계획했으며 불을 내고 나서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사망 보험금 지급이 예상되자 이를 변호사비로 사용하려고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전과가 없고 살인죄에 대한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 권고될 뿐 사형은 권고형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면하게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무관심하고 재혼 후 태어난 남동생을 편애하는 것에 불만과 소외감을 느끼다 지난해 10월7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북구 다세대 주택에서 휘발유를 거실에 뿌린 뒤 불을 질러 어머니와 양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남동생에게 중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영화 `공공의 적'에서 주인공이 돈 때문에 노부모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는 것을 보고 미리 휘발유를 사서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강씨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불을 낸 뒤 인근 주점에서 친구와 만나기로 계획했지만, 범행 도중 몸에 불이 옮겨 붙어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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