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푸르밀 신준호 회장 13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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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조 매각과정서 배임 혐의
소주업체인 대선주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탈법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푸르밀(옛 롯데우유) 신준호(69) 회장이 13일 검찰에 소환된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신 회장 측 변호인을 통해 13일 오전까지 검찰에 출두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검찰은 신 회장이 사돈으로부터 대선주조를 600억 원에 사들였다가 3년 만에 3천억 원 이상의 차액을 남기고 사모펀드에 되파는 과정에서 대선주조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한국금융지주 산하 사모펀드인 코너스톤 에쿼티파트너스가 대선주조 인수를 위해 금융권에서 2천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 신 회장이 대선주조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이 차입인수(LBO)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코너스톤과 대선주조의 전·현직 임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다.

신 회장은 2004년 6월 외아들과 며느리, 손자 등 일가 5명의 이름으로 대선주조 주식 38만5천880주(50.79%)를 사들인 것을 시작으로 모두 600억 원을 투입해 주식 98.97%를 매입해 회사를 인수했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대선주조가 화의를 졸업하고 공장을 신설하는 등 정상화되자 2007년 11월 코너스톤과 공동으로 시원네트웍스를 설립한 다음 대선주조 주식을 3천600억 원에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푸르밀 본사와 신 회장 자택, 부산 대선주조 본사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혐의를 입증하려 증거자료를 수집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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