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월 5만원인 회비를 내지 않은 변호사가 2008년 말 약 270명에서 지난해 말 330여명으로 늘어났고 체납액도 3억5천만원에 달하는 등 협회 운영에 지장을 가져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들이 고의로 회비를 내지 않았는지를 조사하고 경중을 따져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는 연락 두절인 변호사도 포함돼 있으며 3년 이상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8명에 대해서는 직권 휴업을 검토 중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그간 문서로만 회비 납부를 종용했으나 미납액이 많고 체납자 수가 늘어나 이 같은 조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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