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4일 밤 늦게 김지사 친척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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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골프장 인·허가 등과 관련 5억여원 받은 K씨 알선수재 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제주지방검찰청은 13일 골프장 및 리조트 인·허가 등과 관련,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친척 K씨(6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14일 오후 영장실짐심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지법 영장담당 이재권 부장판사는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당초 13일 오전 11시에서 14일 오후 2시에 영장실질심사를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골프장 및 리조트 조성 등과 관련해 2007년과 2008년 모 골프장 관계자와 리조트 조성사업자 등 2명으로부터 5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지검 이건태 차장검사는 “12일 오후 늦게 K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수사 진행상 보안이 필요해 금품을 제공한 업체와 관련자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어 ‘성공한 알선수재냐’는 질문과 관련,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위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향후 수사방향에 대해 함구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1일과 12일 K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K씨의 집과 골프장, 모은행,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그동안 계좌 추적과 관련자 소환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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