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소득 합산과세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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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9일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소득세법 제61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세법 개정안과 함께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최경수 세제실장은 “헌재의 결정과 함께 해당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는만큼 소득세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면서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결정은 소급효과를 가질 수 없어 지난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대부분 납세자들에게는 현행법대로 세금이 부과되며, 내년부터 부부별산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지난 5월 말까지 과표를 신고하지 않거나 현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별도로 과표를 신고한 뒤 세무당국으로부터 아직 과세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는 새 법의 적용을 받게 돼 세 부담이 줄어든다.

또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는 새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반면 세무서로부터 과세결정이 내려진 뒤 세금을 아직 내지 않은 체납자들은 당초 결정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임대소득 신고자가 통상 17만명,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4만명 수준이지만 이 중 부부합산 신고자 수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부소득을 합치지 않은 채 신고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세수감소분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은 결정이 난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이어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인 지난 5월 말까지 신고.납부된 부분과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다만 당시 신고가 누락된 부분 등에 대해 앞으로 추징이 이뤄질 때는 합산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부 각각에 과세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1974년부터 부부 간 명의이전을 통한 누진세 부담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 과세제도를 도입, 이자.배당소득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4000만원을 넘을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부부합산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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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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