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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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약가 참조가격제가 전체 보험 대상 의약품의 약 28%인 4514개 품목에 우선 적용되고 참조가격 수준은 동일한 약효군 의약품의 하루 평균 투약 약값의 2배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마련,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설명했으며 앞으로 시민단체, 의약계와 공청회를 갖는 등 추가적인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참조가격제는 건보 급여 의약품 1만6000여 품목 중 시행이 쉬운 11개 약효군에 적용되고 참조가격 수준은 해당 약효군의 1일 평균 약값의 2배로 정했다.

참조가격제는 같은 약효를 가진 의약품군에 대해 참조가격까지만 약값을 보험에서 보상하고 참조가격을 넘는 고가약의 경우 그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참조가격을 평균 약값의 2배로 정할 경우 적용대상 의약품의 89%는 환자의 추가 부담이 없으나 참조가격을 넘는 11%(488개)는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시행 대상 약효군은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골격근이완제 △소화성궤양치료제 △외용제 △제산제 △고혈압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당뇨병치료제 △정신분열증치료제다.

복지부는 항암제 등 고가약품군 위주로 이 제도를 실시하면 약제비 절감효과가 크지만 사용용도가 제한적인 전문의약품의 경우 기존 처방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 의사와 환자의 선택 폭이 넓은 11개 약효군을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한 저소득층과 만성질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류머티즘관절염과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 환자 부담이 큰 특정 만성질환은 적용을 제외하고 본인부담 상한선을 두는 등 별도의 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방안대로 시행할 경우 연간 1286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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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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