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ㆍ친인척 총동원된 250억 주가조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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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4명 적발, 3명 구속기소…피라미드식으로 23개사 주가조작
전국을 망라한 피라미드식 주가 조작을 통해 3년간 2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가 친ㆍ인척 등 20여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전현준 부장검사)는 23개 상장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250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옛 증권거래법 위반)로 정모(45)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정씨의 부인과 처남, 사촌동생 등 18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함께 범행하고 달아난 정씨의 셋째형(48) 등 2명과 정씨의 큰형(57)에 대해 각각 사전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7년 3~6월 가장 통정매매와 허수매수 주문 등의 수법으로 J바이오업체의 주가를 300% 이상 끌어올려 30억원을 챙기는 등 2004년 6월부터 3년간 동시다발적으로 1만7천88차례에 걸쳐 코스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23개 업체의 주가를 조작해 250억원을 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금융감독원의 감시를 피하고자 형제들을 포함한 친ㆍ인척과 전직 회사동료, 친구 등을 서울, 인천, 대전, 전주, 광주 등 여러 지역에 분산시켜 전국적인 망을 구축한 뒤 조직적으로 주가 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금감원도 2005년부터 매년 개별 사안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했을 뿐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범행의 실체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정씨는 또 범행 가담자들의 신분을 숨기고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주식 매매를 지시하는가 하면 차명계좌만으로 거래하고 1~3개월 간격으로 계좌를 바꾸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장기간 금감원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인터넷 주식동호회 등 각종 모임에 참석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서 수익 배분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주가조작 자금으로 사용했으며, 그 피해자 수가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씨는 이렇게 챙긴 250억원으로 입시학원뿐 아니라 전국 20여곳에 프랜차이즈식 커피전문점을 차렸다. 또 롤스로이스, 벤츠 등 고급 외제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골프를 즐기는 등 '귀족생활'을 해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부동산 등의 형태로 소유한 재산을 철저하게 차명으로 숨기고 있어 정확히 어떻게, 얼마를 썼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전액 환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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