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1999년부터 강 씨에게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돈에 대해 은행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가 통장을 위ㆍ변조하거나 돈을 인출해 178억4천9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강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박씨가 같은 취지로 강씨를 고소한 뒤 문제의 178억원이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지만, 검찰이 돈의 성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며 178억원에 대한 횡령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6월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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