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행 관광개발사업 등에는 주민 참여를 위한 개별허가방식을 병행한 혼합개발방식을 도입해 제도상으로는 주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본이 많이 소요되는 등 지역주민의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주도가 마련하고 있는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금이 열악한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각각 분산돼 지원되고 있는 주민참여개발사업기금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합한 기금을 조성해 자금 융자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
자금의 지원 규모는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연리 5%에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와 취득.등록.재산.종토세 등 지방세를 2년간 100%, 1년간 50% 감면하기 위해 법령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대체조림비와 대체초지조성비, 농지조성비 등의 부담금을 30% 감면키로 했다.
또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20년 이내에서 임대토록 하고 임대료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인센티브 제공 대상 사업을 사업설정기준을 분석한 후 기준에 따라 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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