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연간 배출되는 축산분뇨는 136만t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100만t 이상이 양돈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축산분뇨는 발효건조과정을 거쳐 퇴비화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역겨운 냄새가 발생해 민원이 초래되는가 하면 일부 농가에서는 무단 폐기해 지하수 오염 등 환경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다른 지역의 축산분뇨 처리실태를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한 결과 공해 배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데 주목,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도의 조사 결과 마산.거제.통영.합천.함안.고령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축산분뇨를 동해 병해역과 정해역 등 공해에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량도 연간 10만~30만t에 이르는데, 축산폐기물의 경우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데다 해양오염 문제가 없어 새로운 대안으로 제기됐다.
특히 도의 조사 결과 국제법상으로도 2006년까지는 공해 배출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축산기지화사업을 전개하면서 불거지는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도내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에 대한 공해 배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시범 실시 결과가 좋을 경우 내년부터 본격화할 계획인데, 도내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의 절반 정도를 공해에 배출함으로써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축산분뇨 종합처리대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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