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고를 방지위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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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주가 조작 등 금융사고가 내부통제시스템의 소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면 금융회사 임원도 징계를 받게 되며 사고를 일으킨 직원이나 관련자는 반드시 형사고발된다.


또 감독당국은 인터넷뱅킹, 사이버증권거래 등을 이용한 거액의 자동이체, 대량 주문 등을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가 잦은 금융회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다음달부터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체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거액의 금융사고가 경영진이 내부통제 이행을 소홀히 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 경고 등 상응한 책임을 묻고 금융사고를 낸 사람과 관련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고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지금까지는 사고 책임이 대부분 사고 발생자나 감독자에게만 지워졌고 내부 무마를 통해 사고금액이 회수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고액이 금융회사 자기자본의 2%, 1%가 넘으면 각각 문책 기관 경고, 주의적 기관 경고 조치를 취하던 것에서 기준을 강화해 1%, 0.5%가 넘으면 각각 문책, 주의적 기관경고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온라인을 통해 거액이 오가는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 조기 경보 체제를 구축하고 대우증권 등 대형 증권사에 대해서 공인인증제도를 11월부터 조기에 적용하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의 IT부문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범금융권 정보보호협의회가 다음달 발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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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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