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 안정을 찾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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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갑신년에는 개화파인 김옥균, 박영효 등이 정변을 일으켜 3일 천하를 기록했고, 60년 전의 갑신년에는 임시정부의 광복군 지2.3지대가 주중 미군 사령관 웨디 마이어 장군의 지원을 받아 본토에 침투할 낙하산 훈련을 시작했다.

이 갑신년에만은 지나간 갑신년 혁신의 의지를 교훈으로 삼아 과오를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국운 융창의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작년에 선거후유증으로 도지사가 법정에 서는 사건이 있어서 도민의 여론이 양분되는 불행이 가시지 않은 채 교육청의 인사비리가 터지더니만 금년에는 교육자치 실현의 일환으로 교육감 선거를 하자마자 돈 봉투를 돌린 사건이 드러나 교육현장은 망신살이 끼어 교직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몸둘 바를 모르겠다.

보도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차라리 잘 터졌다는 생각도 든다. 기회에 부정의 뿌리를 발본색원하여 또다시 교육감 선거에 돈 봉투가 나도는 일이 없도록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청빈을 부끄러워 하지 않은 교육자에게 무슨 돈이 있어서 선거를 치르겠으며 이러고서야 어떻게 청렴한 교육계의 원로가 교육의 수장이 될 수 있으며 교육을 바로 세울 수가 있겠는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청렴한 사람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모두 마찬가지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보도된 대로 돈 봉투를 받은 교직자가 있다면 법에서 유.무죄의 심판이 있기에 앞서서 스스로 교직을 사임하는 양심도 보여야 한다.

이번의 선거 부정사건을 여론에 끌림이 없이 엄정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일벌백계의 심정으로 단죄하여 제주교단에 또다시 이러한 불행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돈을 벌고 싶으면 장사를 할 일이지 교육할 일이 아니다. ‘선생님의 ×는 개도 안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스승의 길은 사명감 없이는 해낼 수가 없는 길이다. 그러기에 존경받는 스승이 존재하고, 그 교육이 있어서 사회가 발전했다.

그러나 생각을 가다듬어 보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 하여 제주교육을 송두리째 한 묶음으로 매도하여 교육의 기반을 흔들어서도 안 된다.

부정선거에 관련된 교직자는 법에 정한 것보다 더한 응징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난 세기말에 몇 사람의 촌지 받은 교사를 내세워 교직을 부도덕의 집단으로 매도하여 교원정년을 단축했다가 교사가 부족하여 교육에 혼란을 가져온 것처럼, 제주도의 전체 교사가 교육감 부정선거에 관여한 것처럼 오도하여 전체 교직자에게 불신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미래사회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헌법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여 판단을 법원에 맡기고 있다. 본인 스스로 부정선거를 자인하고 사퇴하지 않는 한 시민단체나 학부형이라 하여 다수의 힘으로 이.취임을 저지하는 폭력사태가 있어서는 더욱 안 된다. 어떠한 이유로도 민주국가에서는 사력에 의한 폭력은 용납할 수 없고 공권력에 의한 법정의 절차에 의해 강제해야 함을 명심할 일이다.

선거라는 공법행위가 있었고 국가기관이 확인한 이상 부정선거의 심증이 간다 할지라도 선거관리위원회나 법원이 무효선언을 하지 않는 한 아무도 선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신성해야 할 교직에서 선거에 돈 봉투가 나돌고 부정선거가 있다 하여 이를 전체 교사의 행위로 매도해서도 안 되고, 더욱이 신학기를 맞이 하는 교단에 이 사건으로 인한 혼선이 있어서는 더욱 안 된다.

그래도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사랑의 실천으로 묵묵히 신성한 교직에 임하는 다수의 교사가 있음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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