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보상 차별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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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업재해 피해보상 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태풍 등 재해 농지를 1000㎡(약 300평) 이상으로 못박아 복구비를 국고 지원하는 제도는 즉각 개정돼야 한다.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한 제주지역 농경지 피해는 엄청났다. 특히 1000㎡ 미만의 양파 묘상시설 곳곳이 파손돼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농업재해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국고지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농업용 하우스시설 역시 파이프 손상 등 전체적인 피해만 보상하고 비닐만 파손된 경우의 보상은 외면했다.

도대체 왜 이런 비현실적인 농업재해 대책이 존재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정부는 현행 농업재해피해조사보고 규정에 반드시 1000㎡ 미만 피해 농지와 비닐하우스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모든 피해 농민들에게 복구비 국고지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풍수해로 인한 고통은 농사를 많이 짓는 농민이나 적게 짓는 농민이나 다를 바 없다.

오히려 소규모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아픔이 더 크다. 농지가 많은 농민의 경우 부분적인 피해에 그칠 수도 있지만, 얼마 안 되는 농사를 짓는 농민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혹시 농업재해 피해보상 규정을 논농사에 맞추다보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나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경지의 특성상 논밭 피해는 소규모일 수가 없다. 대부분 경지가 대규모 단위로 정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내 농지는 밭작물 위주의 소규모 농지로 1000㎡ 미만의 농지가 상당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마땅히 풍수해 피해 보상도 제주지역 농지 실정에 맞게 지원돼야 한다.

더군다나 제주지역은 바람이 많은 곳이어서 평소에도 비닐하우스 피해가 적잖은 곳이다. 태풍으로 인한 비닐 피해 보상마저 외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피해 규모가 크든 작든 피해 정도에 따라 복구비를 국고 지원해야 옳다. 어려운 농가를 돕는다는 차원에서라도 소규모 경작 농민을 더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농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을 개정하고 모든 피해 농가에 국고 보상금을 지원해 달라는 농협 제주지역본부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주기 바란다.

농협뿐 아니라 제주도 차원의 정부와의 절충 노력도 집중 전개돼야 한다. 현행 재해농가 지원제도의 부당성을 농림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 알려 즉각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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