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부담금 환급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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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올해 1월 1일자로 교통안전분담금 납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폐지 이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선납했던 분담금 중 폐지 이후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담금을 돌려주고 있다.

그러나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상당수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분담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2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제주지부에 따르면 도내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면허 소지자 45만여 명(2001년 12월 말 기준) 중 분담금 환급자는 14.5%인 6만5000여 명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분담금 환급율이 낮은 것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홍보 부족과 함께 환급액이 너무 적은 데 따른 해당자들의 무관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자가용 운전자 김모씨(39)는 “자동차 분담금 환급제도를 알고 있으나 금액이 너무 적어 귀찮아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운전면허 소지자 오모씨(31)는 “자동차 분담금을 환급해준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이제 곧 신청해 분담금을 돌려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환급금액은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인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 차량별 정기검사일까지 남은 개월 수에 따라 월 400원씩을 산정하여 환급되며,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개인별 갱신기간의 남은 개월 수에 월 50원씩을 산정하여 환급된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제주지부의 한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도청, 시청 등 관공서와 병원, 대형마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환급 실적이 미미하지만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담금 환급 신청은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www.rtsa.or.kr)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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