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유산의 활용과 등록문화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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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를 역사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하는 시대라 한다면, 21세기는 그것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시대라 할 수 있다. 역사문화유산을 문화재라 하여 막강한 법적 보호를 받게 한다는 점에서 이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보존방법으로서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이 다르다.

생활양식, 기술혁신, 사회적 인식 등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방법이 모색돼야 할 때임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가 문화재보호방법으로 흔히 알고 있는 지정문화재는 원형이 보존돼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로서 박제하여 전시하는 보호방법만이 보존의 방법은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돼, 역사문화유산의 보존에 대해 여러 단계 또는 여러 개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과 그 맥락을 같이할 수 있다.

▲변화하는 문화재보호방법
특히, 우리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근대문화유산의 경우는 현재까지도 물리적.기능적 수명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사회적 변화와 함께 언제든지 쉽게 훼손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황에서 신고제와 지도, 조언, 권고를 기본으로 하는 완만한 보호조치를 취하고자 등록문화재 제도를 지정문화재 제도의 보완제도로서 도입하게 된 것이 2001년 3월의 일이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역사문화유적으로서의 보존과 함께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외관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일상생활의 기능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근대문화유산의 경우, 소유주의 능동적인 보존을 유도하기 위하여 등록문화재로 등록함으로써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65건이 등록돼 있으며, 제주에서는 2건이 등록돼 있다. 현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근대문화유산이 등록되리라 판단된다.

한편, 등록문화재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국가적인 근대문화유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이 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제주의 근대시기를 표현하는 것이면 비록 세련되지 않아 보편사적 가치가 적다 해도 등록문화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제주시청사를 등록문화재로
제주에도 많은 근대문화유산들이 제주 근대화의 표징으로서,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등록문화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꽤 남아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현재의 제주시청사이다.

이 건물은 1952년이란 어려운 시기에 제주도청사로서 공들여 신축된 것으로, 당시 제주의 관청사들의 모델이 되었던 건물이며, 현재까지도 그 원형을 거의 유지하고 있어 더욱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제 제주시청이 시민복지타운으로 이전하면 제주시의 의지에 따라서는 머지않아 사라질 수도 있는 건물이다.

해방 이후 우리의 손으로 지은 제주 최고의 관청건물을 우리의 손으로 허물게 될지도 모를 건물인 것이다.

이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 제주시사료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하는 것은 어떨지. 행정기관에서 솔선해 등록문화재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민간에서도 이 제도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일이 확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살아 숨쉬는 역사문화유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일도 시민들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모범행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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