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방향 이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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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가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과 제주도의 행정계층구조 개편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어 짜깁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별자치도 전략연구단 운영 주체인 제주발전연구원은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특례가 인정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의 기본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지만 본질과 거리가 있다는 자체가 실망스런 일이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은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제주도에 부여하는 특별자치도’였다. 분명히 지방분권보다 강화된 형태의 자치도를 의미한다.

굳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면 상응한 기본방향이 설정돼야 마땅하다.

물론 홍콩특별행정구 또는 미국 주정부와 같은 형태의 특별자치도 도입이 아니라 지자체의 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제주형 지방자치도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진 바 있어 기본방향 설정에 제약은 뒤따랐을 줄 안다.
그러나 홍콩형과 미국 주정부 형태에 근접한 특별자치 모델 또는 두 가지 장점을 합친 제주형 특별자치도의 모델 설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를테면, 지방분권 로드맵의 주요 과제인 특별행정기관 통폐합과 교육자치, 자치경찰 외에 제주도에 한해 국세의 완전한 지방세화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1국2체제의 지방정부 형태는 행정.입법은 물론 사법권의 보장도 전제로 한다.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사법권이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특별자치도가 사법권의 지방정부 이양까지 염두에 둔 것인지 불명확하나, 일단 추진중인 특별자치도가 현행 지방자치를 강화한 형태를 지향하고 있어 이 문제까지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권의 권능인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특별자치도라야 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노 대통령 역시 적어도 이 문제만은 보장하겠다는 생각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거론했을 것이다.

제주도는 예산.행정 등 중앙부처 권한의 파격적인 이양을 전제로 한 특별자치도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그것은 홍콩 등과 같은 국제자유도시로의 빠른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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