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의 문의.애로사항을 전담하는 ‘조사상담관실’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서울 등 일부 지방국세청장에서 시범 실시해 오던 것을 2월부터는 제주세무서를 관할하는 부산지방국세청 등 전국 지방국세청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는 것.
이번 각 지방국세청장 직속으로 신설되는 ‘조사상담관실’은 조사집행조직과 독립된 중립적 지위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세무조사의 옴부즈맨 역할을 하게 된다.
각 지방국세청 조사상담관실은 세무조사의 자의적인 집행을 막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와 조사 공무원의 비공식적.음성적 접촉을 차단, 부조리가 제도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운영된다.<김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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