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7일 할부금융사와 리스사, 벤처캐피털 등은 가계대출이 할부금융과 물품 판매 여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채무 재조정을 위한 대환대출과 주택금융공사법상의 주택저당대출(서민주택마련)은 가계대출에서 제외했다.
재경부는 할부금융사의 경우 가계대출이 2001년 말 8조7000억원에서 2002년 말 14조2000억원, 작년 9월 말 10조4000억원 등으로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어나 부실화될 위험이 커져 규제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후 신고하면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가 신고 60일 전까지의 피해를 책임지도록 했다.
현재는 카드 분실신고 시점부터의 피해만 카드사가 책임지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카드모집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카드회원 모집인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약관 등 거래조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신청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직접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신청자가 작성한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에 모집인의 성명과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했다.
인터넷을 통한 카드회원 모집은 본인 여부를 전자인증을 통해 확인하거나 카드발급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및 자필서명 등의 자료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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