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산업자원부는 지난 25일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개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해 도입되는 현금지원제도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다음달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현금지원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고도기술산업이나 연구개발분야에 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1일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를 입법예고했는데 앞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인투자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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