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명령제 도입 간소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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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협의회, 보조금 확대도

감귤 자조금 조성 및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난해 처음 시행된 감귤유통조절명령제 도입 절차에 대한 간소화가 요구되고 있다.

27일 ㈔제주감귤협의회에 따르면 현행 농산물 자조금 조성 규정은 지역농협 등 생산자 단체의 연간 출하량(액)의 1% 이내, 정부 보조금은 자조금 조성액 범위내에서 정부지원 대상 용도로 사용한 사업비 예산 범위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자조금 조성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귤협의회는 감귤의 안정적인 생산 및 유통을 통한 수급 조절과 수매사업 등 가격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연간 출하량의 1% 이내로 규정된 자조금 조성 규모를 최대 3%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감귤협의회는 “자조금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경우 자조금 조성 금액의 100% 범위내 획일적 제한에서 생산자 조직의 조직화 연도 및 규모, 활동실적에 따라 자조금에 대한 정부지원을 차등화해 200~300% 수준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감귤협의회는 지난해 처음 시행된 유통조절명령제의 경우 해당 생산자 단체의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한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국적으로 분포된 농산물의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한 데다 각종 선거 투표율이 70% 수준에 머무는 실정을 감안할 때 현행 농안법상 유통조절명령제 요청시 생산자단체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유통조절명령 신청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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