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그동안 수수료 문제 등으로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최근 일부 신용카드사들이 고객 확보 차원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이 제도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표명해 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신용카드로 국세를 받을 경우 국고로 들어오는 데 시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를 국고로 집중시키는 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신용카드 복권제 시행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신용카드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정작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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