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5일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유아영어학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업체의 각종 부당광고와 가맹계약서상 불공정약관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사업자들은 키즈클럽(키즈클럽LCI), 원더랜드(원더랜드㈜), 스와튼(㈜이루넷), LCI키즈클럽(키즈클럽 코리아), ECC(YBM에듀케이션), 키즈헤럴드스쿨(코리아헤럴드 영어교육연구소) 등으로 서울 강남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가맹점을 두고 있는 유명 업체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업체 중 키즈클럽은 강사의 70% 가량만 미국, 캐나다 출신인 데다 한국 본사에서 에이전트를 통해 선발하면서 ‘외국 본사가 직접 선발한 100% 미국.캐나다 강사진’이라고 광고하는가 하면 스와튼은 경기, 부산, 대구, 대전 등의 가맹학원을 직영학원으로 선전했다.
키즈클럽과 원더랜드는 실제 아무런 협정도 맺지 않았으면서 ‘미국 소재 대학과 프로그램을 공동 주최하거나 교류하고 있다’며 거짓 광고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이들 유아영어학원 대부분이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면서 가맹업주들과 가맹계약서를 통해 △설비업체 지정 △비품.부교재 강매 △중도해지시 가맹금 불반환 △본사의 포괄적 계약해지권보유 및 손해배상요구 금지 등 법을 위반한 부당계약을 체결해 온 점도 적발, 이를 고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 이들 학원 상당수가 시정조치사항 외에도 △교육청에 통보된 단위수업시간보다 짧은 수업 △임의로 늘린 수업시간으로 과다수강료 산정 △부대비용 추가요구 등 부당하게 학원생.학부모의 권익을 침해한 사실도 밝혀내고 관련 기관과 협의해 개선시안을 곧 내놓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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