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사랑방" 제 구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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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1999년 7월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개설한 남녀차별신고센터 ‘남녀평등사랑방’이 제 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비등.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랑방은 시행 3년2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창구 이용건수도 18건에다 대부분 문의 수준의 전화여서 당초 사회 전반의 남녀차별사례를 접수.처리하고 여성 차별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 여성계 일각에선 “창구 개설 3년째 여성의 차별개선 창구로 구실을 하지 못했다면 업무상황을 점검한 후 활성화안을 내놓던지 존폐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름뿐인 창구를 존치해 ‘모양’만 평등한 섬처럼 보이기보다는 진정 생활 속에서 차별없는 정책을 펴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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