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본격적인 관광시즌을 맞아 지역 내 33개 휴양펜션업소를 대상으로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승인 후 미착공 및 미준공 여부, 건축물과 토지소유권의 유지 실태, 시설 운영 적합 여부, 분양 및 회원모집, 회원 명부 기록여부 등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제주시 지역에는 현재 33개의 휴양펜션업소가 승인됐지만 실제 등록한 업소는 22개에 불과한 상태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장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는 한편 위법 부당한 시설에 대하여는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휴양펜션업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휴양펜션업은 3층 이하, 10실 이하, 체험농장 100㎡이상을 갖춰야 하며 제주도민만 업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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