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 지정內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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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제주도가 지난 3일 마련한 지리정보시스템(GIS) 보전지역 지정안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덕면 대평리 주민들은 군산을 낀 마을 진입로 일대(속칭 아리랑고개) 상당 부분이 경관보전지구 1~2등급으로 지정됨으로써 사실상 토지 개발이 힘들어져 지가 하락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지하수자원과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뒤 지난 3일 보전지역 지정안을 확정했다.

지정안에 따르면 GIS 보전지역 1등급의 경우 오름내에서 어떠한 건축행위도 할 수 없으며 2등급의 경우에도 농.수.축산업용 1층 이상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다.

주민들은 주민공람 이후 아리랑고개 일대가 보전지구로 지정된다는 소식에 토지 거래가 끊기고 지가가 하락하는 등 재산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등급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지난달 초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 관계자는 5일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7일 국토연구원 관계자와 함께 현장확인을 하겠지만 특정 지역을 예외로 해 다시 조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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