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유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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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관련법은 10평 이상 모든 유통매장.식품접객업소의 1회용 봉투.쇼핑백, 숙박업소.목욕탕의 1회용 칫솔.면도기 무료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회용품 사용과 무상 제공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일부 업소들의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환경부는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제’ 시행지침을 마련하였다. 환경부의 시행지침에 따라 많은 지자체들이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음식점, 목욕장, 숙박업소, 쇼핑센터, 대형할인점, 마트 등 1회용품 사용억제 사업장이다. 신고내용은 컵.칫솔.샴푸.쇼핑백 등 1회용품의 사용이나 무상 제공행위이다.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사업장을 신고하는 소비자에게는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과태료의 10%)이 지급된다.

1회용품을 유료화하는 것은 ‘돈을 받으면 아무래도 덜 쓸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 환경부가 실시한 각종 조사에서는 유료화하면 봉투나 쇼핑백 사용률이 61.6%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모두 예상만큼 줄지 않았다. 장바구니 사용은 16%에서 멈춰 있다.

1회용품 유료화 실시 이후 백화점.대형활인점 등 유통업체들은 종이백은 100원, 비닐봉투는 5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숙박업소.목욕탕에서는 무료로 제공하던 1회용 칫솔과 면도기를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제’를 실시할 경우 10평 이상이면 동네 상점에서도 봉투가격을 지불해야 된다. 물건을 사는 사람한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유통업소에서 부담해야 한다. 1회용품 유료판매가 소비자의 환경의식제고를 위한 것이라면 한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과태료 때문이라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그 가격만큼 가격을 깎아 주어야 한다.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판매자가 부담하던 1회용품 값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쇼핑백이나 봉투는 되가져 오면 환불해 준다. 그러나 환불해 가는 소비자는 전체 판매액의 15%를 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이다. 소비자의 환경의식이 부족해서 일 수도 있고 100원이나 50원쯤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으며, 환불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 조각케익처럼 장바구니에 넣기 곤란한 경우도 있고 계획하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오가다 구매하기도 하며, 선물용은 종이백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선물로 주는 경우 쇼핑백만 돌려 달라고 할 수는 없으며, 선물로 받거나 오가다 쇼핑을 한 경우 환불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지자체에서는 1회용품을 무상 제공하다 걸리면 과태료는 부과하지만 판매수익금은 관리하지 않는다. 유통업체들은 1회용품 판매수익금이 어느 정도이며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판매수익금은 반드시 전액 소비자에게 환원되거나 환경보존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판매수익금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거나 환경보존활동사업으로 사용한다는 유통업체도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환경을 위해 판매수익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5% 정도라고 한다. 1회용품 판매수익금은 대부분 판매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결국 유통업체가 부담하던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셈이다.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소비자의 환경의식을 높인다는 명목 아래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 판매자를 돕고 있는 것이다. 50원이나 100원이 중요하지 않다고 할지 모르지만 소비자의 돈은 단돈 1원이라도 판매자의 호주머니로는 들어갈 수 없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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