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4일 무사증으로 입국 후 불법 취업 한 중국인 장모씨(23.조선족)와 알선 브로커 김모씨(43), 고용주 김모씨(66)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인 장씨는 지난 3월 21일 관광객으로 위장,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알선 브로커를 통해 서귀포시내 있는 무세척 공장에서 일당 8만원을 받고 불법 취업한 혐의다. <좌동철 기자>roots@jejunews.com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좌동철 roots@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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