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활동' 교사ㆍ공무원 27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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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273명을 6일 오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월 말 시작된 교사ㆍ공무원들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에 관한 수사는 100여일만에 일단락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당 가입이 금지된 국가 공무원의 신분으로 민주노동당 등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민노당의 비공식 후원계좌로 모두 5천여만원을 입금했고 100여명은 민노당 투표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정당 가입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 민노당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당 측에 명부 제출을 요구했으나 협조에 응하지 않자 당비와 후원금 납입 내역과 투표사이트 접속 기록 등의 증거를 중심으로 기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전교조와 전공노는 "우리 조합원들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 당원 명부가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에 앞서 빼돌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민노당 관계자들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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