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 임원 2명엔 징역 2년, 수백억 불법대출 건설업자 징역 5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0일 건설업자에게 수백억원을 불법 대출해주면서 수억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으뜸상호저축은행 전 대표 김모씨(5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저축은행 전 임원인 강모(50)·김모(44)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사례비를 주고 수백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장모(53)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04년 5월 부산에서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인수하려던 장씨에게 32억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해 2008년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모두 897억원을 불법 대출하고 사례비로 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동일인 여신 한도 규정을 피하려고 차명을 이용하거나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수법으로 대출을 받아왔으며, 저축은행 측은 대출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돈을 빌려 줘 54억원만 회수했다.
으뜸저축은행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 금융기관으로 판정돼 같은해 11월 18일 파산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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