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현명관 후보 동생 구속여부 5시 전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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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영장실질심사서 '금품전달용'·'인원동원용' 치열한 공방

한나라당 현명관 도지사 예비후보 동생 현모씨(58)와 모 업체 대표 김모씨(48)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빠르면 10일 오후 5시 전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용선 제주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현씨와 김씨를 대상으로 1시간 30분 가량 심문했다.

 

현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공방을 벌인 쟁점사항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신중히 검토한 뒤 오후 5시 전후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사에서는 지난 9일 김씨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입증자료’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압수 증거물에 ‘안덕, 남원, 표선, 성산 등 서귀포시 5개 읍·면지역에 500’이란 숫자가 기록된 것을 근거로 이를 합치면 ‘2500’으로 현씨를 긴급체포할 당시 주머니에 지녔던 2500만원과 숫자가 일치해 현씨가 김씨에게 돈을 전달하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현씨와 김씨 측 변호인은 ‘일반 2000’, ‘청년 1500’, ‘부녀회 1500’, ‘개소식’, ‘만명’ 등의 표현을 근거로 서귀포지역 개소식때 세과시를 위해 동원할려고 했던 사람수를 의미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현씨는 지난 7일 서귀포시내 모 호텔 커피숍에서 김씨에게 2500만원을 건네려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돼 오후 5시20분께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현씨가 입속에 삼켜 은닉하려던 종이쪽지에서 10여명의 명단이 나온 점, 5만원권을 100장씩 5개 봉투에 담아 현금 2500만원을 준비한 점 등에 미뤄 불법 선거자금으로 보고 지난 9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지난 9일 오전 서귀포시내 김씨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금품살포와 관련된 문건도 입수함에 따라 김씨에 대해서도 같은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 2명이 금품을 주고받기로 사전에 약속을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했다.

 

공선법 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 및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을 해도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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