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회에 걸쳐 2억 1000만원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구속
서귀포경찰서는 24일 부동산 구입 명목으로 수억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K씨(38·여·주부)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07년 7월 20일 서귀포시 A씨(51·여)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좋은 부동산이 나왔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내로 부동산을 처분해 갚아 주겠다”며 2000만원 을 편취하는 등 2008년 6월까지 7회에 걸쳐 모두 2억 1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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