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직원 출장 항공마일리지 개인용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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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사립학교에도 적용

제주도내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공적 예산 사용으로 제공된 항공마일리지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없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7일 공무원 윤리규범 이행지표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전국 최초로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적용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위준칙으로 그동안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교직원에게만 적용되었다.

 

이에 도내 학교법인 사무국장협의회는 지난 2008년 9월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공립학교 교직원 수준의 공직윤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학교법인측은 최근 공무원 행동강령 준용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법인 정관 변경을 완료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내용으로 공무원은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또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소액의 선물(3만원 한도) 이외의 선물 등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공무원은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또한 특혜의 배제 조항에 따라 임시직 직원 채용시 공고 등 법적 절차 없이 친인척 등을 채용할 수도 없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고수형 감사2담당사무관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전국 최초로 도내 전 사립학교까지 적용함으로써 사학 운영의 투명성 향상은 물론 청렴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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