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국서 국제우편으로 대마종자 밀수해 소지한 혐의
제주지방검찰청은 10일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 종자를 밀반입해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인 원어민 강사 K씨(24)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K씨는 영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종자 44개를 몰래 구입한 뒤 지난 7일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집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 종자를 밀반입,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 세관검사장을 통과했지만 인천공항 세관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검찰의 추적 끝에 대마 수령사실이 확인돼 검거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마를 밀수입한 혐의로 캐나다 국적의 P씨(47)를 구속한 바 있다.
<고경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