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자 이야기 - 60대 퇴직자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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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겠다는 행정이 중산간 지역에 대해 토지지적분할을 거부, 건축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게 사실입니까?”

수화기로 새어 나오는 60대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행정당국의 투기 운운과 일관성 없는 행정이 자칫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역력했다.

북제주군이 지난 9일 “중산간 지역에 대규모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는 투기성 토지분할과 건축행위에 대해 불허 처분하겠다”는 발표에 일반 투자가들이 적이 놀란 기색이다.

60대 퇴직자의 사연은 계속 이어졌다.

“사재 2억원을 털어 지난 3월 다른 지방에 지인 30명과 함께 전원형 주택을 짓기 위해 해발 400m 중산간 지역에 초지로서 가치가 없는 목장용지 1만평 가량을 구입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북군 등 행정기관을 방문, 지적분할 등 건축행위에 대한 상담을 거쳐 법원 판결에 의한 지적분할과 도로를 뽑은 후 건축허가를 남겨둔 시점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꼴이다”며 한숨을 내뿜었다.

그는 “제주에 집을 지어 살기로 한 실수요자도 있고 소규모 자본으로 한 민박, 노후보장 차원의 투자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북군은 앞으로 행정소송을 감수하더라도 소실 대탐하는 차원에서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자칫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토지거래행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런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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