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음주운전자만 해당, 면허구제 형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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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등 벌점 초과자 포함 안돼

‘음주운전자만 살려준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된 ‘생계형’ 운전자들에 대한 면허 구제가 자칫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음주 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청 접수한 13명 중 면허취소된 생계형 음주운전자 4명을 면허정지 110일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은 2명은 50일로 경감하는 구제조치를 내렸다.

또 운전이 생계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4명은 기각했고, 3명은 각하 처리했다.

구제된 요건은 ‘운전 이외에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거나,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요 수단’이어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0.12%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에 구제된 4명도 화물트럭 및 택시기사, 청과물 배달업자 등으로 운전이 생업의 전부인 자들로, 음주운전 처벌로 인한 사회적 계도 효과에 비해 돌아올 반사적 불이익이 오히려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신호위반.과속.인명 피해 교통사고 등에 따른 벌점 초과로 면허취소 및 정지된 사람들에게는 면허 구제가 없고 ‘음주운전’에만 한정한 데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다.

바꾸어 보면 똑같이 법을 어긴 범법 행위를 놓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오히려 관대하다는 것.
이에 대해 지방청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로 인해 경찰청이 관련 규제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청은 매월 신청 접수된 건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어 면허 구제를 하고 있으며, 경찰 이외에 현재 합법적인 면허 구제로는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청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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