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하자 경찰 불법체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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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무분별 강제연행 제동

대법원이 절차가 잘못된 불법 체포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종 시위 및 집회 등과 관련,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던 경찰의 강제연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제주참여환경연대 고유기 사무처장 등 10명이 경찰의 강제연행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 국가가 원고 10명에게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찰의 불법 체포로 인해 원고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상 명백함으로 피고(국가)는 원고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등이 주장한 경찰 체포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

고 사무처장 등은 2002년 9월 19일 새벽 제주도청에서 한진 면세점 파업농성 도중 경찰의 강제연행 과정에서 집회와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도 불법적으로 체포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같은해 10월 16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국가가 원고들에게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하자 국가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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