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우 前지사 의결취소청구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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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성희롱 결정' 정당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의결한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의 ‘성희롱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전.현직 지사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신구범 전 지사와 함께 정치생명을 마감한 우 전 지사는 도덕적으로도 큰 상처를 떠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20일 제주도와 우 전 지사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의결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 전 지사는 모 여성단체 제주시지부장 고씨와의 만남이 개인 자격으로 만나는 자리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현직 도지사였고 고씨가 직능단체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면담이 업무시간에 집무실에서 이뤄졌다는 점 등 면담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도지사로서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 전 지사가 도지사의 집무실에서 고씨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고씨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면서 “남녀차별금지법상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경생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주도와 우 전 지사는 판결문 도착 후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우 전 지사는 2002년 10월 도지사 집무실에서 고씨를 성희롱한 혐의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부터 성희롱으로 재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 제주도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여성부는 2002년 7월 우 전 지사 사건을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1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


6개 여성단체 환영 성명

제주여민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등 6개 여성단체는 20일 서울행정법원의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의 성희롱 판결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의 선고는 2002년 7월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제주도지사 성희롱 결정’을 공식 인정하는 것으로, 여성인권을 존중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결정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여성단체는 “이제 제주도와 우 전 지사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여성부의 권고사항인 피해자에 대한 1000만원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들은 “제주도와 우 전 지사가 다시 불복한다면 최소한의 양심이나 윤리의식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이럴 경우 제주여민회를 비롯한 전국 여성단체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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