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무단 이탈, 공익근무요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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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배치돼 행정력을 지원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에 의한 폭력 등 각종 범죄와 근무지 이탈 등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경찰서는 20일 근무지를 이탈한 제주시 공익근무요원 양모씨(28)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8일 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8일 동안 근무지를 이탈함에 따라 군복무가 자동 정지되자 광주 소재 음식점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제주경찰서는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단란주점 업주와 여종업원을 주먹으로 때린 제주시 공익근무요원 김모씨(22)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시40분께 제주시 이도동 소재 D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 끝에 여종업원 김모씨(23)를 주먹 등으로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업주 김모씨(29)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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