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운전면허 구제 ‘가교役’
생계형 운전면허 구제 ‘가교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법원, 조정권고 통해 수행

제주지방법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 가운데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 조정권고를 통해 적극적인 구제에 나서고 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원이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소송.
제주지법은 올 들어 생계형 운전면허를 적극 구제하기 위해 행정소송 당사자, 즉 운전면허 취소자와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관인 제주지방경찰청 사이에서 조정권고를 통한 중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특히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쳐 마지막으로 구제를 받아보려고 선택하는 길이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법원의 적극적인 조정권고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제주지법의 조정권고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면허정지로 감경하는 것으로 소송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인데, 올 들어 제주지법이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조정권고에 나선 것은 모두 7건이다.

이 중 3건은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였고 2건도 거의 조정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다.

또 나머지 2건 중 1건은 소송 당사자의 의견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고 1건은 소송 당사자들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판으로 판결이 이뤄지게 됐다.

김인겸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이와 관련, “경찰에서도 생계형 운전면허에 대해 구제조치를 취하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30% 정도가 구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도 구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극적으로 조정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6일 이후 음주운전 면허취소자들에게서 이의신청을 접수,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계형 운전면허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