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홍훈 제주지방법원장)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모 피고인(4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의 남편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4시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마트에서 업주 김모씨와 말다툼을 하다 김씨의 부인 한모씨(43)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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