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진찰료 전액 본인부담 추진
종합병원 진찰료 전액 본인부담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환자 쏠림 가속화..본인부담률 70∼80%로 인상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대학병원뿐 아니라 종합병원에서의 진찰료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대학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70∼80% 인상하는 것과 함께 일반 종합병원의 진찰료를 본인부담 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국 317개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 시 받고 있는 초진비 1만4천940원을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 동안엔 상급종합병원의 초진비 1만6천450원만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하고 의원급(1만2천280원)과 병원급(1만3천430원), 종합병원급은 진찰료의 30∼50%만을 환자 본인이 부담했었다.

복지부는 아울러 감기 등 가벼운 질환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50%에서 60%로 올렸던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다시 70∼8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진찰료 전액에 처치료나 검사비 등 진료비의 70∼8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런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게 될 상급종합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44곳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다시 10% 포인트 올린다고 효과가 있겠느냐며 좀더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며 "다음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제도개선 소위에 안건으로 올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방안은 하반기 중 확정돼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도 지금은 각각 총진료비의 40%, 50%였지만 앞으로는 진찰료 전액에다 총진료비의 40%, 50%를 내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은성호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경증의료 이용 시 본인부담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불필요한 외래이용이 과다한데다 질병의 경중에 관계없이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빚어져 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미국은 3.8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은 6.8회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1.8회에 이르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외래진료비 증가율이 종합전문병원은 13.2%, 의원은 6%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